국제개발협력에 사용되는 개발재원은 ODA, 기타공적자금, 민간자금의 흐름, 민간증여로 구분할 수 있다. 그 중에서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재원을 공적개발원조(ODA: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)라고 한다. 공적개발원조(ODA)란 한 국가의 중앙 혹은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이나 원조집행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해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자금의 흐름을 뜻한다. 따라서 군사적 지원, 평화 유지를 위한 자금 및 인력 투입, 사회/문화적 교류 프로그램 등 수원국이 아닌 공여국을 위한 활동은 ODA의 범주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. ODA는 크게 세 가지 핵심어로 정리할 수 있다.
ODA란 ‘DAC 수원국 명단에 포함된 국가’ 및 ‘ODA 적격 다자 개발기구’에 제공한 자금으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것
* 최빈국(LDCs)/기타저소득국(OLICs) : 45%(할인율 9%), 중저소득국(LMICs) : 15%(할인율 7%), 고중소득국(UMICs) : 10%(할인율 6%)
원조활동을 수행하는 국내외 NGO에 대한 지원, 공여국내에서 거래가 발생하는 개발원조 관련 기타비용을 포함 * 이자보전, 개발원조에 대한 인식증진, 채무재조정, 행정비용
OECD DAC 통계 기준에 따르면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이라도 공여국이 특정 용처를 지정하여 기여하는 다자성양자(Multi-bi)사업의 경우 다자 ODA가 아닌 양자 ODA로 분류 * DAC(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): OECD 소속 개발원조위원회